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의 개념

* 복합운송(Combined transport) 이란 운송업자가 인수한 물품을 출발지점에서 지정 인도지점까지 여러 종류의 수송수단을 연계한 복합적인 운송 계약에 의해 화물을 수송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복합운송의 장점

* 신속하고 체계적인 환적이 가능하므로 화물 할증료가 낮으며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 전체적인 운송 에너지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 선하증권의 발급업무가 간소화 됩니다.


* 통과 업무가 신속해지므로 창고저장으로 인한 운영비 지출을 감소 시킵니다.


* 국제 규격의 컨테이너를 이용하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송 관리가 가능합니다.


복합운송이란 용어의 사용

* 처음 사용된 것은 1929년 와루소조약(Warsaw Convention: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부터이지만 통운송(through transport)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49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화물복합운송 증권]의 초안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후 복합운송이란 용어를 Combined transport라고 표기하다가 1980년UN 국제물품운송약관」(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에서 multimodal transport 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복합운송을 협동일괄운송이란 의미로 intermodal transport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합운송의 실체는 1960년대 컨테이너의  등장과 더불어 서서히  부각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국제간 화물운송체계 상에 있어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1980년 UN 국제 복합운송 조약의 정의

* 국제복합운송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이란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 책임하에 인수하여  어떤 국가의 일정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국가의  인도예정지점(a place designated  for delivery)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적어도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 하여 행하는 운송]을 뜻합니다. 즉, ① 국제간의 이동(다른 국가간의 운송), ② 복합운송계약의 체결, ③ 복합운송인에 의한 전 구간운송의 책임인수 , ④ 운송수단의 이종 복수성을 포함하여야만 복합 운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합운송은 운송구간을 단순히 두 번 이상  반복하는 통운송(Through Carriage)과 구별됩니다.


복합운송의 특성

* 운송책임의 단일성 : 복합운송업자가 전 운송구간에 걸쳐 단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통일책임론(Uniform Liability System) : 운송물의 멸실, 훼손, 지연손해가 복합운송의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느냐를 가리지 않고, 복합운송인은 하나의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 불통일책임론(Network Liablilty System) : 손해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구간의 기존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을 적용하고, 미확인된 경우에는 그  손해가 운송구간이 가장 긴 해상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Hague Rule을 적용합니다. 1975년의 ICC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FIATA CT B/L의 이면약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 변형통일책임론(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 원칙적으로 손해발생 구간의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규정을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고 그 구간에 적용될 법규의 책임한도액이  UN조약의 책임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구간법을 적용한다는 이론입니다. 1980년 UN국제복합운송조약, 1992년 UNCTAD / ICC 복합운송증권규칙 및 1978년 Hamburg Rules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 통합단일 운임의 산정 : 복합운송의 각 구간별 운임을 통합하여 단일화된 운임을 적용합니다.


* 운송방식의 다양성 : 2가지 이상의 각기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합니다.


* 복합운송서류의 활용 : 전 운송간을 총괄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복합운송 서류(Combined transport B/L)를 발행합니다.


복합운송 증권

* 컨테이너화의 진전과 확대는 해상선하증권(Ocean  Bill of Lading)이 더 이상 주요한 운송증권이 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운송증권은 운송인에 의한 계약의 성약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화환어음 취결의 부대서류이며 국제복합운송의 운영에서는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으로 발행되고 유통됩니다. 복합운송인은 자신 의 운송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전구간 운송의 책임을  지고 송하 인과 계약의 주체로서 행동하며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합니다. 국제 복합운송주선업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 FIATA는 1970년 복합운송증권 양식을 제정 하여  1978년과 1988 년에 각각 개정하였고 또다시 1992년에  개정 하여 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합운송의 효과

* 화주 입장에서의 효과

① 수출업자 : 복잡한 국제화물유통 관련업무를 포워더가 대신함으로 비용,시간, 인력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② 수입업자 : 화물수령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해 포워더의 조언을 쉽게 입수가능하고, 화물의 도착을 통지하고 수하인의 Door까지 화물을 인도해줌으로써 자신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③ 규모의 경제 실현 :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선복교섭권을 활용하여 대형화된 Cargo Volume을 배경으로 운송인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Rate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④ 최적의 운송시스템 채택 : 수출입업자의 활동을 최소화시키면서 일관수송 서비스를 받아들이기위한 해당상품의 운임부담력 또는 수급의 완급에 따라 최적의 운임시스템 선택이 가능해 집니다.


* 운송인 입장에서의 효과 : 수많은 화주를 상대로 직접 집화 Sale을 하는 것보다 집화 전문가인 포워더를 상대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하며 컨테이너사용의 증대로 선적,하역에 따른 항만에서의 대기시간이 단축되므로 물단위당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대량화물을 신속히 취급 할 수 있으므로 운송업자의 이익이 향상됩니다.


계약주체에 따른 복합운송의 분류

* 하청 운송 : 운송인이 다수의 운송구간에 걸친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송인에게 하청 또는 도급을 주게 되며 각 하청 운송인은 자신이 인수한 운송구간에 대해서만 원 운송인에 대하여 중간 운송서류를 발행합니다.

* 공동 운송 : 다수 운송업자가 공동으로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여 각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연계 운송 : 다수 운송인이 통운송장과 함께 운송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입하여 전체운송을 인수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운송주체에 따른 복합운송의 분류

* 복합운송 주선인 : 선박, 트럭, 항공기 등의 실제적인 운송 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다만 계약 운송인으로서 운송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운송인과 똑같이 운송책임을 부담하면서 수출 업자 또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전 운송구간에 걸쳐 운송수단(예컨대 선박, 항공기, 트럭, 열차 등)에 대해 필요한 스페이스 (Space)를 확보하고, 이들 운송수단에 화물을 인도하거나 목적지의 사무소 또는 대리점 에 연락하여 화물이동 상태를 체크합니다.

* 복합운송인 :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선박회사, 철도회사, 육운회사, 항공사 등을 말합니다.

*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MTO) : 복합운송인은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intermodal transport operator라고도 불리우며, UN국제화물복합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1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0) 에서는 복합운송인을 "스스로 또는 자신을 대리한 타인을 통해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작업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닌 전체로서 행동하고, 그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1조 2항). 그런데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운송인으로서 그 계약 이행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실제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인수하는 자" "운송인"이라고 정의하여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과 복합운송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운송주선인 (freight forwarder) : freight forwarder(운송주선인)란 forwarding agent, shipping & forwarding agent, shipping agent, air freight agent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우리 상법 제114조에 "운송주선업자란 자기 명의로 물품 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freight forwarder의 지위를 보면 1985년에 해운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면허제였던 해상운송주선업이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은 송하인과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의 복합운송인과 국제복합운송업무 취급계약을 체결하여 국제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기의 책임하에 국제간의 일관수송을 이행 또는 주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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